관세청, 어린이 용품 등 불법수입 594억 원 적발
관세청, 어린이 용품 등 불법수입 594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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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부정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 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94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163건에 594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7일부터 35일간 밀수입, 안전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관세포탈 233억 원, 지식재산권 위반 130억 원, 밀수입이 117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 103억 원 등이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불량 먹거리가 18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용품 130억 원, 유아용품 114억 원, 선물용품 89억 원, 효도용품이 75억 원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 등 치과재료 11만5000점(시가 2억 원 상당)을 견본품인 것처럼 속여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들여오던 일당이 붙잡혔다.

또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및 향료 2000만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던 일당도 검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밀수입, 안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위조상품 밀반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빈발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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