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대만에서 사전가격승인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 패해 64만70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로이터 통신 17일(현지시각) “애플이 대만 정부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64만7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만 통신업체들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애플에게 사전에 가격 승인을 받도록 한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정책이 현지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애플은 대만을 비롯해 세계 여러 통신업체들에게 사전가격승인 등으로 가격 통제전략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만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할 스마트폰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애플이 사전 간섭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대만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통신사들이 애플이 정한 가격으로만 새 모델은 물론 구모델도 판매토록 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이번 대만 반독점소송 패소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동일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애플이 이 판결로 대만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애플은 대만 전자제품 제조회사 폭스콘과 페가트론에 아이폰, 아이패드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30%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아시아는 물론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