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성과급 제한 할 것”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성과급 제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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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행정업무규정 개정… 실질적 활동 없는 급여 제한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와 조합의 투명한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금이 제한된다.

18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와 조합의 투명한 행정 업무처리를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 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이 담겼다.

우선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과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행정 규정에 명문화 했다.

조합 임원 연대보증 금지는 사업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임원들이 관련 업체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됐다.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위는 시가 제시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이나 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임원 성과급 금지, 휴면조합 급여제한 등 중요사항은 강제사항이다.

시는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조합, 추진위가 시가 마련한 표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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