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극심한 경제난 및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해 양형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직접 낳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혼모 A(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관악구의 한 빌라 앞에서 친딸을 살해한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그녀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춰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경제난, 원치 않는 임신 등 친부모의 양육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명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에서 갓 낳은 아기를 살해 후 우체국 택배로 시체를 친가에 보낸 혐의로 이모(35·여)씨가 붙잡힌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씨도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던 점,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범행 동기라고 밝힌 바 있어 영아살해에 대한 시급한 방침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