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소송’ 두 번째 심리 또 거부당해
민변, ‘론스타 소송’ 두 번째 심리 또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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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재판공개거부, 최소한 근대성 부인”
▲ 정부가 론스타와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청한 첫 번째 구두변론에 이어 또 다시 참관을 거부했다.ⓒ론스타

정부가 론스타와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청한 참관을 또 다시 거부했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오늘 새벽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에게서 ‘당사자들이 반대해 방청할 수 없게 됐다’는 전자우편 통지문을 받았다”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어두운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엔 5조원대의 국가예산이 걸려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타고 들어오는 투기 자본에 대한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며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최소한의 근대성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CSID는 지난달 15~22일 동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절차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변은 당시 심리 개시에 앞서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2차 심리를 앞두고 지난 1일 다시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보냈다.

ICSID 규칙상 제 3자는 당사자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사무총장이 협의를 통해 제3자의 심리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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