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1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암DMC 세부개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18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는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지역 상인들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을 반대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마포구청장을 면담하고 롯데복합쇼핑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후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며 “또 4월16일에는 부구청장을 면담해 상인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지난 5월 21일 마포구는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공지 없이 조건부 동의 승인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조건부 동의 승인결정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이자 지역경제·상인생존권을 고려치 않은 졸속행정이다”라며 마포구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 과정을 다시 마련해야하며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원정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은 “대형마트로 인한 파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피폐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복합쇼핑몰이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도시계획위원회 담당자는 18일 <시사포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관련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며, 비대위가 밀실행정이라고 규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법에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다”며“비공개회의기 때문에 밀실회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권자는 서울시”라며 “마포구는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고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은 I3~I5블록에 들어서며 2만3741㎡ 부지에 영업 면적은 6만 8000㎡다. 이곳에는 백화점·영화관·대형마트 3개동이 입점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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