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재결합해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직장암으로 사망한 A씨의 전 법률상 처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다”며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A씨 사망 당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며 “B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4년 이혼했다.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06년부터 B씨와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3년 A씨가 직장암으로 사망했으며, B씨는 A씨 사망 후에도 자녀들과 A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사망 이후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며 B씨에겐 유족연금 승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