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국방부 등 진술 통해 위헌 여부 판단 예정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다음달 9일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청구인 A씨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A씨 사건 등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진행키로 했다.
공개변론에서 9명의 재판관은 병역거부를 한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 등 이해관계기관 관계자,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선 A씨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 이해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관련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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