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 VAN사에 리베이트 ‘갑질’ 논란
한국미니스톱, VAN사에 리베이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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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2곳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공정위,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 한국미니스톱이 밴(VAN)사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곳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뒤 이를 받아주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 받았다.ⓒ뉴시스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하고 중계하는 밴(VAN)사 2곳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뒤 이를 받아주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9월 다른 밴사로부터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기존 계약사인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곳에 같은 조건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업체 두 곳은 울며 겨자먹기로 미니스톱의 ‘입맛’에 맞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변경 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 만에 미니스톱은 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강요했고, 기존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했다.

이들 두 업체는 변경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미니스톱에 각각 5억원을 지급했고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을 건넸다.

현재 미니스톱은 ‘스마트로’, ‘퍼스트데이터코리아’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시사포커스>에 “계약 변경은 기존 거래처가 계약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제시해 응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의 경우 벤사 계약담당자들의 배임혐의 문제를 인지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혐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만,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존중한다”며 “향후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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