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 교체 및 처리비용 현실화에 따른 결정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51% 인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시의 해명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하수도 t당 총괄원가는 667원인데 비해 요금은 평균 366원에 머물러 총괄원가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54.8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 합리성 조정을 통해 7월분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해 9월부터 고지를 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의 경우 평균 16㎡(t) 사용 시 현재 4510원에서 6834원으로 232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일반용은 125t 기준 7만320원에서 10만2915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목욕탕은 55만746원(사용량 1467t 기준)에서 89만1936원으로, 산업용은 17만1310원(463t 기준)에서 27만409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로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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