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고 낸 차가 2차 사고도 책임
첫 사고 낸 차가 2차 사고도 책임
  • 문충용
  • 승인 2006.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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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박은 김모(37.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택시 운전사에게 1,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행 중 갑자기 다른 차에 들이받힌 경우 당황해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운전자인 김씨가 순간 당황해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 사고에서 김씨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오후 3시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택시에 의해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택시의 추돌로 정신을 잃어 승합차와 사고를 냈다"며 "무릎 수술비 등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택시의 충돌로 인한 김씨 차량의 수리비는 20여만원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며 "김씨 차와 승합차 간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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