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알림
의왕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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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제도 시행 만족도 높을 것으로 기대
▲ 19일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이번 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의왕시

19일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이번 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금융감독원), 토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지방자치단체),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6개 분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청 및 동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결과를 통보 알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만 가능하다.

또한 신고 후 지방세, 자동차, 토지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채무상속 포기 등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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