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명목 뇌물수수 한전 직원들 5명 실형
공사편의 명목 뇌물수수 한전 직원들 5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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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 수수·공여, 업무공정성·사회 일반 신뢰 훼손”
▲ 공사 편의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한전 직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사 편의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한전 직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소된 7명의 한전 직원 중 5명에게 실형, 2명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한편 10009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배전파트장 직원 한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권모(49)씨와 노모(5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벌금 8000만원, 징역 16개월·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4·뇌물수수)씨와 또 다른 김모(55·뇌물수수)씨는 징역 1·집행유예 2·벌금 1200만원, 징역 1·집행유예 2·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씨로부터 8150만원을, 권씨 7100만원, 노씨 1800만원, 김씨 1100만원, 또 다른 김 씨로부터 96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한전 나주지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사이 지역 전기공사 업자 나모(55·뇌물공여)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9608150만원의 돈을 920차례에 걸쳐 각각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나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들과는 별도 기소된 또 다른 한전 직원 오모(5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925만원을 선고했다.

한전 나주지사 직원이었던 이들은 20112012년 사이 지역 전기공사 업자 김모(60·뇌물공여)씨와 공모한 업자 A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총 15회와 13회에 걸쳐 각각 3900만원과 2925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자들에 대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들에게 1년 이상 정기적·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 한국전력공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직원들과 관련해서는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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