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지방재정 확충 노력…메르스 피해 시민들 지방세 지원 조치”

대전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휴·폐업 병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세무조사 또한 유예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 8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메르스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다음날 7월 31일까지 낼 수 있게 됐다.
7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도 최대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메르스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450개 기업도 8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메르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징수유예기간 등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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