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들에게 위임된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위헌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특별보좌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문을 받을 거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여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되어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회 개방이나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정의화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비공개나 이번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서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번번이 정부의 눈치 보기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 삼권의 한 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제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