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환자유치 행사 계획을 수립한 후, 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환자로 유치하면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가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김모씨(37)와 이 병원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팀장 박모씨(52) 등 병원 간부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13년 3월부터 10월 경 환자유치 행사계획을 수립한 후, 총 4회에 걸쳐 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을 환자로 유치하면서, 행사일 동안 방문한 환자 본인부담금 총 3467건을 면제해주고, 6~7천원 상당의 식사 쿠폰 350매를 발급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행사 목표달성을 위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의 한 퇴직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서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도 조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청구한 의료급여는 환수 대상이지만 총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며 "전국에 환자가 흩어져 있고 진술 거부자도 많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측 관계자는 22일 “자기부담금 면제는 병원에 고용된 전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게 복지차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는 어느 병원에서나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350매의 식권 제공에 대해 “만약 국제성모병원이 환자를 알선, 유인하기 위해 대가성으로 식권을 제공하였다면 환자유치 D-day날 방문한 모든 환자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라며 “이는 식권의 제공이 환자를 알선,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제공된 식권은 고령의 직원 직계가족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순수하게 식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공된 배려로 환자 알선, 유인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해서는 “대진은 직원의 직계가족 중 만성질환으로 고정적으로 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 내원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대신 진료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