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불에 타고, 인근 주차된 K7 차량 문 그을려 재산피해 5000여만 원
2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한모(45)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3분경 이천시 증포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BMW 차량을 타고 근처에 주차 돼있던 K7 차량 문 등이 그을리는 등 총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씨는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와 비닐봉지를 이씨 차량의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내 불이 꺼지나 한씨는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거듭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펑’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단지 CCTV 분석을 통해 최근 한씨를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한씨는 “주차공간을 찾으려고 주차장 통행로를 지나가려는데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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