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용부 미승인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法, “고용부 미승인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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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 보장
▲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종사자를 뜻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들은 2008년~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90%,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 19.5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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