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각 점포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은 것과 광고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2013년 11월부터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 이외 별도 합의서를 통해 동의 받은 ‘어드민피(Admin fee)’를 받고 있다.
이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2005년 가맹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통보받지 못한 내용을 본부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가맹본부가 2013년 11월 합의서 체결 전부터 이미 가맹점들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아왔다는 말이다.
어드민피 관련 합의서에서는 어드민피의 의미를 ‘구매대행과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매출 기준 0.8%를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200여 가맹점의 점주들은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강요에 의한 합의서 체결이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어드민피 합의서와 관련해 가맹본부 측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며 “매년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맹점주협의회는 피자헛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4차례나 가맹본부 측에 광고비 집행 내용을 상세공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의 5%를 가맹본부에 지불하는데, 이를 근거로 할 때 연간 100~150억원의 돈이 해당 비용으로 모이게 된다. 하지만 오전 11시~오후 11시 이외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광고 편성을 늘리고, 전체 광고 횟수가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맹점주협의회는 보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는 입출금 내역과 광고비 집행여부 및 내용을 상세하게 통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맹점주 수입에 대해 계약과 달리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이자 횡령이고,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점주협의회는 현재 공정위가 상품광고비를 본부와 가맹점이 부담 비율을 5:5로 나눠 부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매출 5%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항 자체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마케팅 비용 사용 내역의 경우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가맹점에 개별적인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언론을 포함한 기타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가맹점주협의회는 피자헛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같은 달 피자헛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가맹점주협의회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협의회 소속 가맹점 247개의 절반에 가까운 110여개 가맹점이 참여했고 현재 2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