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 자금세탁 의심거래 묵과…과징금 ‘철퇴’
우리은행, CJ 자금세탁 의심거래 묵과…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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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규모…2013년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
▲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CJ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여부(실명·주소·연락처 등)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고객이 자금세탁에 나섰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해당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내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의제기 없이 FIU의 과태료 처분을 수용해 애초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액 받은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임직원 징계 조처를 받은 바 있다.

FIU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데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과정에서 고의성도 엿보여 과태료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23일 “몇 년 전 있던 일이 두 달 전에 의결이 나서 과태료 부과된 사안”이라며 “특별히 말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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