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
내달부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거나 대여해 준 자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명의대여만 처벌할 수 있었을 뿐 공인인증서 대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또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뤄지는 소액시설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1억-3억원)에 대해서도 11월부터는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인증서 악용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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