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3권 인정 여부 등 최초 판례

대법원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 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된 뒤 8년 4개월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노동3권 인정 여부 및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해 5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 대표, 아노와르씨가 불법체류자”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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