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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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
▲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19일‘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지난 19일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유가족들은 특별법 15조와 16조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하여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15조는 보상금을 받고자 할 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조는 동의할 시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법 6조 3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세월호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았으며,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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