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으면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24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또 삼권분립 상의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부령 제정권과 그 부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고 제정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닌 국회법”이라면서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법 사태로 인한 당내에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선 “당 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당청 회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청 회동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면서 “당청 간에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불능 사태가 되었다든가 또는 당청 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국은 헌법상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통령과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내에 ‘재의결 불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역시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제공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민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빨리 수사를 제대로 끝내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소문만 무성한 수사를 장기간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