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했음에도 수년간 이를 게을리 한 변호사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변호사 장모씨가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의뢰인에게 약정반환금(수임료 반환분)을 지급하기로 스스로 약정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에서 같은 금액으로 조정에 임했음에도 이행 의무를 법원에서 계속 다퉈 이행을 지연시켰다”며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에서 항소를 한 것은 재판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장씨 주장에 대해 “장씨가 항소 제기 이후에도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다툴 의사로 항소를 제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훼손하거나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 성격의 징계벌”이라며 “약정수임료 반환의무 불이행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성이 없다”는 장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씨에 대한 징계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2010년 9월 의뢰인 A씨로부터 이혼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 2000만원, 소송비용 500만원을 받았지만 수임 20여일이 지나서도 소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A씨에게 1900여만원의 약정반환금을 반환키로 약정했고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장씨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며 2012년까지 반환금 지급을 게을리 했다.
A씨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에 장씨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며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3년 장씨에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회칙준수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돈이 없어 수임료를 반환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