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근로자 ‘희망퇴직 강요’ 전직발령 부당”
法, “쌍용차 근로자 ‘희망퇴직 강요’ 전직발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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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 해고 요건 피해 근로관계 종료 의도”
▲ 법원이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관리자급 사무직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쌍용차에 대해 부당전직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관리자급 사무직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쌍용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쌍용자동차가 “근로자 A, B씨에 대한 부당전직 판정을 취소해 달라”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전직시킬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A, B씨가 아니라 영업 업무에 훨씬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쌍용차 인사팀장이 영업직 사내공모 이전부터 A, B씨 등을 영업직으로 전직시킬 계획임을 말했다”며 “A, B씨의 전직은 사내공모 전에 이미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의 전직처분은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피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하도록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 이후 차·부장급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자 A, B씨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을 일명 ‘성과자’로 선정했다. 이후 A, B씨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을 2012년 대기발령했고, 이중 6명은 자진 퇴사했다.

A, B씨는 2013년 2월 사측으로부터 영업직으로의 전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차량 판매에 연동해 판매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A, B씨는 전직처분 이후 차량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경기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에서 부당전직 판정을 받아냈다. 쌍용차는 이에 불복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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