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유도 종목에서 승부조작 및 부정출전, 선수 훈련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유도 관계자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유도학과 교수 안모(53)씨 등 3명과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문모(66)씨, 전국 11개 시·도 체육회 및 시·도 유도회 관계자 36명 등 총 4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혐의는 부정 선수 출전 및 승부조작, 공금 횡령(배임수재 및 업무 방해 혐의)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키고,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지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정출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선수 훈련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7년간 부정출전 선수 107명이 대학부와 일반부 군인 대표로 179회에 걸쳐 출전됐으며, 전국체전에서 총 58개(금5·은21·동32)의 메달을 취득했다.
특히 안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 600여만원을 횡령했다.
더불어 그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결제 받는 수법으로 1억 9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하는 등 승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문씨는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승리하도록 주심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도’ 벌칙을 주게 하는 등 상대 선수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도 외 다른 종목에서도 부정출전 사례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