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4개 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곳이다.
헌법소원에는 위 4개 단체 소속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 교직원 등 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담소) 등이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법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에 있다”며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및 그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하게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 의료, 법률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중시되는 모든 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언론, 교육 직역만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민간영역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모호하게 설정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