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배구 곽유화 도핑, 한약 때문 아냐”
대한한의사협회, “배구 곽유화 도핑, 한약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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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곽유화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할 방침”
▲ 곽유화/ 사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곽유화(22)가 금지약물 양성 판정 대해 ‘한약 때문’이라는 주장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곽유화 선수의 발언을 인용해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지만, 이번에 검출된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도핑과 관련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곽유화는 지난 2014-15시즌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무작위 도핑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4월 2일 A시료 검사 결과 금지약물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되면서 4월 22일 도핑 양성반응을 판정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배구연맹은 곽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곽유화는 어머니의 지인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준 한약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곽유화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에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장을 전달 받은 연맹과 구단은 사실 확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일단 선수한테 금지 약물이 검출돼 내규에 따라 처벌을 내렸고 선수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다”라며 “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의사협회에 협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구단 관계자 역시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선수를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징계로 곽유화는 KOVO가 주관하는 대회 6경기 출전이 제한되며, 오는 7월 열릴 KOVO컵에도 나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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