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의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스포츠경기에 고액 배팅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주모(26)씨와 한모(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34)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와 한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서울·인천·대구·전주·광주 등 전국적인 관리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총판으로 앞세워 35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게다가 사이트 관리 월급제 직원 3명을 따로 고용해 회원들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해주는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해왔다.
강모(26)씨를 포함한 지역 총판장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게임에서 졌을시 배팅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왔다.
한달수 광수대장은 “주씨 등은 베트남과 필리핀 일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직원으로 일한 경험을 활용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알렸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주에 있던 사무실을 태국 방콕으로 옮기고,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를 모두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계좌 등록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달수 광수대장은 “지역 총판장 및 총판, 상습도박자에 조직폭력배가 8명이 포함돼 있어 범죄 수익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