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마” 훈계한 여담임 따라가 머리 때려 현재 등교금지 조치
안동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 P중학교 교무실에서 A(15)군이 교장과 대화 중이던 담임교사 B(48·여)씨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당일 B교사는 정규수업 시작 전 행한 소지품 검사에서 A군에게서 담배가 발견돼자 훈계했다.
이에 A군이 B교사에게 항의를 했고, 그는 교무실로 향한 B교사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건 발생 직후 P중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등교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이 학교로 전학 온 지 한 달 정도 됐으며, 전학 후 문제가 있어 자주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교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먼저 선생님이 교실에서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B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