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음식점·PC방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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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입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민안전처는 음식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으로 음식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25일 국민안전처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2만7797개 업소에게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가 두 달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보험업계와 함께 가입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가 없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처 홈페이지에도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자료를 게재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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