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된다”
法,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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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교육재원 회비로 충당, 기성회비 실체 부합”
▲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법하며,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법하며,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동안 국·공립대는 학생들의 수업료 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아 재원을 충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 역시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창원대와 창원대 학생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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