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아 생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 계류 사건 중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사건’은 소송제기 10년, 상고심 제기 8년 4개월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취업 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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