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복 음란물 아청법 위반’ 합헌
헌재, ‘교복 음란물 아청법 위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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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4 합헌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이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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