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주승용 등 국회의원들 탄원서 제출된 점 참작”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
당직 정지 1년 징계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사실상 공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6개월로 감경됨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구사일생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25일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건에 대한 재심을 열고 이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승용 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그 기간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경고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감경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과 4개월, 6개월을 놓고 투표를 벌였고 최종 6개월 감경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던 바 있다. 당 소속 의원 68명 명의로 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었으며, SNS 등에는 범친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 전 최고위원을 선처해야 한다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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