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자, 10년간 복지시설 운영·취업 불가
장애인 학대 범죄자, 10년간 복지시설 운영·취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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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8월5일까지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이 불가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게만 제한됐던 운영 및 취업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4군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쉼터가 공식적으로 확대될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해당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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