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 C&C, 합병으로 ‘옥상옥’ 지배구조 해소
SK-SK C&C, 합병으로 ‘옥상옥’ 지배구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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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하던 국민연금, 주총서 어떤 제동도 없어
▲ SK와 SK C&C의 합병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그간 지주회사인 SK를 사업회사인 SK C&C가 지배하던 ‘옥상옥’구조가 해소된다.ⓒ뉴시스

SK와 SK C&C의 합병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사전에 반대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던 국민연금 외에는 출석 주주 대부분이 합병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주회사인 SK를 사업회사인 SK C&C가 지배하던 ‘옥상옥’구조가 해소된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2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SK와 SK C&C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합병 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조대식 SK사장이 주총 의장을 맡았고 권오룡, 남상덕, 박세훈 사외이사가 모두 참석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3577만7566주 중 81.5%인 2917만 4177주가 참석해 주총이 개최됐고 8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간 업계는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SK C&C 지분 43.43%를 가지고 있는 점, SK의 경우 최대주주 SK C&C가 31.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실제 이날 주총에서 합병 계약 승인 안건은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시작 10분 만에 통과됐다.

당초 SK의 지분 7.1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4일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연금은 이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합병된 법인은 오는 8월 1일 출범한다. SK C&C와 SK 합병 비율은 1:0.74로 정해졌다. SK C&C가 먼저 신주를 발행한 뒤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합병 법인명은 ‘SK주식회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분간 양사는 기존 SK 사업부와 SK C&C 사업부의 형태로 운영된다. 조대식 SK 사장과 박정호 SK C&C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것 뿐만아니라 사옥 역시 SK는 SK 종로구 서린빌딩, SK C&C는 경기도 분당 빌딩을 그대로 이용한다.

최태원 회장의 합병 법인 지분은 이번 합병에 따라 23.4%에 달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까지 합치면 30%를 넘는다. 다만 SK C&C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전망총이다. SK C&C의 자산 3조 1769억원 중 2조 1124억원이 빚이었는데, SK와 합병하면서 탄생한 통합 SK는 총자산 13조 2370억 원 가운데 빚이 5조 713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8%→46%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병 법인 SK는 2020년까지 매출 200조원에 세전이익 1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IT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제약, 반도체 소재·모듈 등의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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