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 과반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와 돌직구뉴스가 지난 25-26일 이틀간 공동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과반인 50.9%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36.8%였고, 무응답은 12.3%였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53.4%가 ‘재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28.7%에 그쳤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당한 견제’라는 의견이 47.4%로, 청와대가 지적한 ‘국회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 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재성 사무총장 인명 문제로 극심한 계파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4.1%는 ‘부적절한 당직 인선’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8.6%였다. 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전남(47.4%), 광주(46.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1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8%로, ‘적절하다’는 의견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휴대전화 RDD) 실시됐으며, 호남은 (광주, 전남, 전북)은 500명을 대상(유선전화 RDD)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ARS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호남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전국 응답률은 3.88%, 호남 응답률은 4.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