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에게 5천만원 뇌물 주려한 40대男 ‘징역 1년’
현직경찰관에게 5천만원 뇌물 주려한 4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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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포통장 풀어 달라며 뇌물 건네려 한 점…실형 불가피
▲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현직 경찰관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현직 경찰관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A씨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자신과 함께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운영하던 김모(37)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그간 빼돌린 돈이 입금된 대포통장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는 대신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제 경찰관에게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속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을 따져볼 때 1년 6월에서 2년 6월이 권고형량으로 집행유예에 부정적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김씨의 불법 증권거래 사실을 조사하면서 이씨와 김씨가 공모해 해당 계좌를 이용해 불법 증권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계좌를 정지시킨 바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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