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서 성수기 당일 예약 취소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조항이 시정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사용자수칙과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 환불 조항 등 4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대상이 된 지자체 오토캠핑장은 가평·영월·청양·예산·고성·하동군과 순천·경주·영천시, 고성군관광지사업소 등 지자체 직접운영 10곳과 수원·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위탁운영 5곳이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최근 가족단위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약관·환불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62건에서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우선 하루전은 물론 사용예정 당일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선납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던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이 경우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를 돌려주도록 했다. 비성수기에는 70%~90%까지 환불된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을 시정하기 전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시정 후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선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에서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