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할 경우에도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직장 가입자가 무·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반영,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4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내 연금 알아보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금 가입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내역은 물론 퇴직 후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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