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방해 무죄”
法, “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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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대응… 정당성 인정”
▲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장씨는 지난 2012년 11월 어린이집 측이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하자 이를 비닐봉지로 감싸 15일 동안 촬영을 방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어린이집 측은 지난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설치를 요청받아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를 설치를 강행했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이를 비닐봉지로 감싸 15일 동안 촬영을 방해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한다.

또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선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합의 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심은 “CCTV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CCTV가 설치돼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하루 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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