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판매점들이 원하는 날짜에 물건 받지 못해 생긴 오해”

경남과 부산에 기반을 둔 주류업체 무학이 수도권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일소주 제품 ‘좋은데이 컬러시리즈’에 일반제품인 ‘좋은데이’를 끼워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혐회에 무학이 ‘끼워팔기’한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서주협이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학의 끼워팔기 사례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주협이 무학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회원사들에 요청한 내용은 주문제품의 상품명·수량과 끼워팔기 제품의 상품명·수량, 끼워팔기 요구 사례 등이다.
앞서 서주협은 “최근 리큐리 제품이 주류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무학에서는 4종 세트 중에서도 블루베리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회원사들로부터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끼워팔기’는 3항의 구체적 유형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무학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끼워팔기는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진출을 하면서 당초 일반소주 제품인 좋은데이를 팔았었다”며 “그런데 최근 컬러시리즈가 각광받으면서 판매점들이 정확히 원하는 (컬러시리즈)제품을 원하는 날짜에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찰이 생겼고,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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