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사진을 찍어 학급 사이트에 게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됐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남원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신고있는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도록 한 것은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심리적·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14년 7월이다. 욕설을 한 초등학교 4학년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이 학급은 지난해 3월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입에 양말을 물고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린다는 학급규칙을 만든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이를 실행한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 A교사는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학급 규칙을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모두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체벌이나 비인권적인 방법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잘못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비롯해 학교 누리집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학교장에 대한 처분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청은 신규 교원 및 교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