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했다고 입에 양말 물려 사진…초등교사 적발
욕설했다고 입에 양말 물려 사진…초등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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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회 “심리적·정서적 학대인 인권침해 행위 가한 해당 교사 징계 불가피”
▲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사진을 찍어 학급 사이트에 게시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사진을 찍어 학급 사이트에 게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됐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남원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신고있는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도록 한 것은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심리적·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14년 7월이다. 욕설을 한 초등학교 4학년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이 학급은 지난해 3월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입에 양말을 물고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린다는 학급규칙을 만든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이를 실행한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 A교사는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학급 규칙을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모두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체벌이나 비인권적인 방법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잘못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비롯해 학교 누리집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학교장에 대한 처분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청은 신규 교원 및 교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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