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포도당 과다투여 이상증세, 조치 없이 수술 강행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유학생 오모(25)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 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오 씨에게 포도당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3시께 오 씨가 구토, 발작, 시력감소, 두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에 앞서 필요한 혈액검사 등도 실시하지 않아 환자 상태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씨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가 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 폐쇄회로(CC)TV 삭제시도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의자들의 의료진 자격 취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에 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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