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민적 심판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을 간섭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다”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