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 씨가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교수 2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건호 씨는 B대학교 철학과 최 모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또, H대학교 법학과 류 모 교수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소장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B대학 최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재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H대학 류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 학생들에게 배포해 거센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