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가능 사실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는 이용자 적지 않아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을 12%에서 20%로 확대받을 수 있는 전환 신청기간이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며, 기존 12% 할인 이용자가 원할 경우 20%로 올려 전환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을 6월30일까지로 설정 했다.
이번 전환 신청기간 연장은 아직도 12%를 적용받는 가입자가 8만7000명 이상 남아 있고, 전환 가능 사실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달 23일 현재 89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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