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숨지게 한 만취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
모녀 숨지게 한 만취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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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 단속 강화 할 것”
▲ 전남경찰청은 화물차 음주 운전으로 해당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모녀를 숨지게 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화물차 음주 운전으로 해당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 IC 인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행중이던 22t 화물차로 앞서가던 김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의 아내 윤모(33)씨와와 딸(3)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6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발생된 화물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7~8월 및 심야 시간대에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력히 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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